상생협력
한국성전은 4대 실천사항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추구,
상호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 경영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.
4대실천 사항 및 협력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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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협력을
위한 바람직한
계약체결 실천사항- 사전 계약체결 및 서면 교부
- 합리적인 단가 산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
- 4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(부당한 단가설정, 부당 반품 빛 위탁 취소, 부당감액,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)
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-
협력업체의
공정한
선정(등록)을
위한 실천사항- 협력업체 선정(등록) 및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
- 협력업체 선정의 취소기준, 절차, 결과 공유 및 공정한 기회 부여
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 -
내부
심의위원회
설치·운용을
위한 실천사항-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
-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등의 사전 심의
- 협력업체 등록, 취소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-
서면발급 및
보존에 관한
실천사항- 하도급 거래 과정의 각종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준수
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-
비즈니스 협력
제안- 신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사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비즈니스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.
비즈니스 협력 제안